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2026년 4월 22일 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사업내용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신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공공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하고, 각종 공과금 납부와 재산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특히 치매 환자가 금융사기나 재산 착취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가족들의 재산관리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에 참여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용대상 및 이용료
이 서비스는 치매 진단을 받아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어 재산관리 지원이 필요한 치매 환자가 주요 대상이며, 보호자나 가족의 신청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대상: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및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용료가 발생
==> 65세가 되지 않은 치매환자도 신청을 할 수 있음
이용료는 국민연금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되며, 관리하는 재산 규모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시범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 기준은 서비스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료: 시범사업 기간에 한하여서는 이용료가 면제가 되지만 기초연급 수급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0.5%(연간)를 이용료로 부담하게 됨.
==> 65세가 되지 않은 치매환자 이면서 저소득층일 경우는 무료
관리재산 범위와 이용절차(신청방법)
관리재산 범위에는 예금, 연금, 각종 수입금 등 현금성 자산이 포함될 수 있으며, 생활비 지급과 공과금 납부, 의료비 지급 등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 업무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의 재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관리재산 범위: 현금 및 현금화 가능한 재산(현금, 주택연금, 예적금 등)
이용절차는 먼저 서비스 이용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한 후 대상자 자격 확인과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관리 과정에서는 정기적인 보고와 점검이 이루어져 이용자와 가족이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서비스 변경이나 종료도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시군구의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이나(후견인) 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서비스입니다. 앞으로 치매 환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