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나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그리고 판정기준에 대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이란?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장기요양등급의 개념과 필요성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령자 또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속적인 요양이 필요함을 판정하는 등급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재가 요양 서비스,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시설 입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 또는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 만 65세 이상 또는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5등급 그리고 장기요양 인지지원등으로 나뉩니다.
등급판정은 의료인,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하여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가지고 등급 판정이 이루어 집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별 장기요양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등급: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3~4등급: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 필요
- 5등급: 경증 치매 환자 대상으로 특화된 지원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국가에서 요양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절차와 필요한 서류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The 건강보험)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 신청자: 본인 및 가족, 친족 등 대리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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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여 신체·인지 기능, 건강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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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서 제출
- 방문 조사 후 의사 소견서 제출 대상자로 판정되면 지정된 병원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 단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경우는 반드시 신청서 제출 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 해야 함
-
등급 심사 및 판정
- 방문 조사 결과 및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매긴 후 등급 판정
-
결과 통보
- 일반적으로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이 완료됨
준비해야 할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신분증
- 의사 소견서(필요 시)
3. 월한도액 및 급여비용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월한도액 및 급여비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재가 서비스
-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지원
- 방문 간호: 전문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관리 및 투약 보조
- 주·야간 보호: 주간에 보호시설에서 돌봄을 제공
시설 서비스
- 요양원 입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원에서 생활 가능
복지 용품 지원
- 휠체어, 보행기, 목욕 의자 등 복지용구 지원
요양비 지원
- 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경감 제도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