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냉·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지원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을 중심으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면 조건에 따라 최대 약 70만원 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충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자 자격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충족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세대 내에 아래 대상자가 한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쉽게 말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가정 내에 노인·아이·장애인 등 에너지 사용이 특히 필요한 가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세대원 모두가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불가
신청대상 예시로 쉽게 알아보기
신청 가능한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 + 만 70세 부모님과 함께 거주
- 주거급여 수급자 + 5세 자녀가 있는 가정
- 교육급여 수급자 +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의료급여 수급자 + 임산부가 있는 세대
신청이 어려운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가구
- 수급자이지만 세대원 특성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세대원 수 |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지원금은 월별 금액이 아닌 총 지원금액이며,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경로: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 '서비스신청' 선택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급여 신청' 선택=> '저소득층' 선택 => 에너지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
Q. 차상위계층도 신청 가능한가요?
에너지 바우처는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차상위계층은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전기요금만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기뿐 아니라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